“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11월 13일부터 바뀌는 도로 개정법

오늘은 자동차 과속 단속 장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량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교통개정법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11월 8일부터 바뀌는 개정법이니 만큼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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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바뀌는 도로 개정법

단속카메라

경찰청은 이번에 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면서 속도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단속카메라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그 후에는 속도를 다시 올려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도로개정법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양방형 단속카메라

이번 11월 8일부터는 정부에서 속도, 신호위반 카메라의 세대 교체를 진행하면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

범칙금

이번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개발로 농촌 지역 단일로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등 다양한 곳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로 내가 다니는 도로 위에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촬영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속도에 맞추어 운전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오늘은 오는 11월 13일부터 개정된 교통개정법에 대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양방 카메라로 더 속도에 신경쓰고 신호에 주의하면 운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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